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2024-04-22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인용
2024-04-15
상간남의 부정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증거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
2024-04-08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만난 이성과 혼인신고, 혼인무효 받아낸 사례
2024-04-08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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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칼럼
양육비산정기준표, 알아야 할 내용은? 소득이 없다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경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이 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 됩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전부를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는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 #부산양육권소송변호사 #부산친권소송변호사
2024-04-25 보기 -
[최신판례분석]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행위)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할 수 없으나 상간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자료 청구시 어느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금전적배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만큼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 위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최신판례를 통해 상간소송 진행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되었는지 전국의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상간소송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불륜변호사
2024-04-22 보기 -
복잡한 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2024-04-08 보기 -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의 법적인 의미를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나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 또는 파탄 위기에 처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온전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고의가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보다는 넓은 의미로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관계라고 볼 만한 모든 언행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사용내역, 통화 내역, 숙박업소 예약내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 등이 있을 것이며,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수반되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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