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적인 이혼조정

아파트 단독소유,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행사, 위자료 2500만원 조정...

2024-03-14

   의뢰인(원고)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중 동안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지나친 음주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참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해지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주요 유책 사유는 의뢰인과 자녀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뢰인과 자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였기에, 이를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 후, 이혼과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할 것을 조심히 권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빠른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부부공동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가한 점,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는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접근금지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은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과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립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전제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공적인 이혼조정 아파트 단독소유,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행사, 위자료 2500만원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위자료4천-사실혼파기

배우자 부정행위로인한 사실혼파기를 입증하여 위자료 4천만원 인용...

2024-03-14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 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위자료4천-사실혼파기 배우자 부정행위로인한 사실혼파기를 입증하여 위자료 4천만원 인용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파혼 위자료 - 2500만원 인용

상대방 일방적 파혼(약혼해제)통보, 손해배상청구 하여 2500만원 인...

2024-03-14

 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파혼 위자료 - 2500만원 인용 상대방 일방적 파혼(약혼해제)통보, 손해배상청구 하여 2500만원 인용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부정행위 위자료 - 4천만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4000만원...

2024-03-14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 4천만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4000만원이 인정된 사건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
상간소송 피고대리 전부방어

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2024-04-22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위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의심받아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몇 년전부터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내연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는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성 친구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여성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것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순수한 관계로서 친구임을 말한 것이지 연인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 여성이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으며, 이미 원고와 이혼 소송 중이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어 피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으로 인해 파탄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상간자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 피고대리 전부방어 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자세히 보기 +
상간소송 위자료 - 2000만원

이혼 1년 6개월 후, 상간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한 사례

2024-04-04

  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내의 자체 증거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무렵,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복구하였고 이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 #부산상간남소송 #창원상간소송변호사 #창원상간녀소송 #창원상간남소송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 2000만원 이혼 1년 6개월 후, 상간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전부방어 - 사실혼 파기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다고 소송을 ...

2024-03-18

  ​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속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변호사 #부산양육권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전부방어 - 사실혼 파기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다고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과거양육비청구 피고대리

1억 2천 과거양육비 청구, 60% 기각시켜 방어

2024-04-08

  의뢰인(피고)는 1996.경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3명을 두었으나, 2001.경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의뢰인께서는 재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22.경 전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지난 20여년간 지급받지 못한 3명의 아들들의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의뢰인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와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3명의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비용을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 과거 양육비 모두를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 부담하게 되어 가혹한 처지에 놓이고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점, 의뢰인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모친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가입하여 오랜기간 유지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절반 이상의 금액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의뢰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경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양육비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피고대리 1억 2천 과거양육비 청구, 60% 기각시켜 방어 자세히 보기 +
혼인무효확인 인용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만난 이성과 혼인신고, 혼인무효 받아낸 사례

2024-04-08

 의뢰인(원고)은 조현병 환자로,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만난 여성과 짧은 교제를 하고 퇴원한 직후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우연한 기회로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851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혼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병원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면서도 양가 가족 등 친지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혼인신고가 진정으로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혼인신고 전후로도 양가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바 없다는 점, 1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는 등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로 볼만한 어떠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혼인무효변호사 #부산혼인취소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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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상간남의 부정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증거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

2024-04-08

   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남소송 #부산상간녀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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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전부승소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인용

2024-04-15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하였던 재산분할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협의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수천건의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채무 및 현재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은 "재산분할"로써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이러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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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피고대리] 1억 2천 과거양육비 청구, 60% 기각시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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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 2000만원] 이혼 1년 6개월 후, 상간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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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20
[파혼 위자료 - 2500만원 인용] 상대방 일방적 파혼(약혼해제)통보, 손해배상청구 하여 2500만원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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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4천-사실혼파기] 배우자 부정행위로인한 사실혼파기를 입증하여 위자료 4천만원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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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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