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와 공동상속 받는 경우, 그들보다 1.5배의 상속분을 더 받게 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갖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은 상속재산의 분배라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에, 유효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유언능력을 갖춘 유언자가 5가지 법정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음이 입증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그 노력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을 위하여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으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때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하여야 할 것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과 기간을 지켜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