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나 조정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유책사 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크게 이혼의 성립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이 쟁점이 됩니다.
혼인무효란?
혼인이 무효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혼인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혼인관계증명서상 기록 삭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혼인 취소란 혼인의 성립 요건이 없는 상태(상대방의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경우 등)에서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의 취소는 무효와 달리 소급효(처음으로 돌아가 없었던 것으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신고를 했던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한 혼인과 달리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는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련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사실혼 사실이 인정되냐는 것으로
실무상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 상견례를 한 사실, 가족 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을 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파혼을 당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또는 약혼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