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의뢰인을 위해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상간소송-일부방어

기혼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부정행위 상간소송 일부 방...

2026-05-27

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받고 교제하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직 신입사원이었으며 상대방은 연상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멀티프로필을 사용하는 등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업무상 지위와 정규직 채용 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나아갔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상태 및 사내 대화 분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직 사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장의 호감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지위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매우 짧고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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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2,000만 원

협의이혼 후 시간이 지나 상간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2026-05-20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2,000만 원 협의이혼 후 시간이 지나 상간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사례 Detail View
부정행위-위자료4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 4,000만 원 인정 사...

2026-05-15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인정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부정행위-위자료4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 4,000만 원 인정 사례 Detail View
약혼해제 손해배상-인용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 손해배상청구로 2,500 만 원 인용 사례

2026-05-11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약혼해제통보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약혼해제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약혼해제 손해배상-인용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 손해배상청구로 2,500 만 원 인용 사례 Detail View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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