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의뢰인을 위해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파혼 위자료 - 2500만원 인용

일방적인 약혼 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2,500 만 원 지급 받은 사례

2026-10-22

의뢰인은 파혼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파기 #파혼손해배상 #일방적파혼 #부정행위 #약혼해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조정 #이천오백만원배상사례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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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방어성공

약혼파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약혼 불성립 인정으로 전부 기각

2026-10-14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파기 #약혼파기위자료 #약혼파기손해배상 #약혼불성립 #약혼위자료청구 #파혼위자료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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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전부승소

상대방 측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6-10-01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소송 #불륜이혼 #유책배우자이혼 #이혼반소 #위자료청구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위자료청구-전부승소 상대방 측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Detail View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 입증하여 위자료 인용

2026-09-21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파탄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 입증하여 위자료 인용 Detail View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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