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재판상 이혼이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이 때 친권 및 양육권을 희망한다면, 양자녀와 부 또는 모의 유대관계,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유무,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일방과 미성년 자녀는 서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무엇보다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만약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음에도, 양육을 하는 일방이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진 일방이
강제적 또는 협의된 사항과 다른 방법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도하는 경우,
자녀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등 이혼 후 면접교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