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문제, 가정에 대한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에 따르는 금전적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1 ~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금전적 문제, 미성년자녀에 대한 문제 등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 중 하나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이혼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방 배우자가 마음을바꾸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이혼이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에 대한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부분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부분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겨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매월 지급할 양육비, 비양육자가 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잘못”의 크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 청구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짧게는 2 ~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보다는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기에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 재판, 형사 재판과는 달리 “가정법원”이라는 전속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신분, 가족의 관계 정리라는 이혼소송의 특성상 그 절차가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대비하여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정당한 권리를 얻어 내고, 부부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 등이 하나의 재판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된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인율의 이혼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 및 일반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상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조정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