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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함께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정해진 숙려기간(통상 1~3개월)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일치함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만약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에 관한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 등).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 부분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특별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 원만하고 빠르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의 존재로 최초 합의가 된 사항이더라도 최종 의사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한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관여하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별도로 법적 효과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합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