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문분야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는 있으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만의 합의의 효력 발생에 대해 불안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
대부분의 내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평화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