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의뢰인을 위해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약혼해제 위자료청구-전부승소

일방적 결별통보에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지만 전...

2024-12-26

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파혼위자료변호사 #부산약혼파혼변호사 #부산사실혼파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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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 전부방어

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2024-04-22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위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의심받아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몇 년전부터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내연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는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성 친구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여성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것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순수한 관계로서 친구임을 말한 것이지 연인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 여성이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으며, 이미 원고와 이혼 소송 중이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어 피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으로 인해 파탄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상간자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상간소송 피고대리 전부방어 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킨 사례 Detail View
재산분할소송 전부승소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인용

2024-04-15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하였던 재산분할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협의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수천건의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채무 및 현재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은 "재산분할"로써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이러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전부승소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인용 Detail View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상간남의 부정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증거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

2024-04-08

   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남소송 #부산상간녀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상간남의 부정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증거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Detail View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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