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중 동안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지나친 음주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참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해지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주요 유책 사유는 의뢰인과 자녀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뢰인과 자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였기에, 이를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 후, 이혼과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할 것을 조심히 권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빠른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부부공동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가한 점,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는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접근금지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은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과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립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전제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