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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