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하였던 재산분할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협의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수천건의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채무 및 현재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은 "재산분할"로써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이러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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