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위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의심받아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몇 년전부터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내연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는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성 친구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여성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것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순수한 관계로서 친구임을 말한 것이지 연인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 여성이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으며, 이미 원고와 이혼 소송 중이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어 피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으로 인해 파탄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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