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증세로 인해 잦은 다툼 후,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들이밀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위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여러 합의 사항 중 "갑과 을은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존재하고 협의이혼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써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남편)는 합의서 작성 당시에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조항에는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는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사항 등을 정하였고 협의이혼 후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기에 해당 합의는 유효하며 특히 위자료에 관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으므로 위자료의 근거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특별히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남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