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 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