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10년전 별거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상간녀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교류가 없었다면 그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은 것 외에는 사실상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10여년 전,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며 현재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혔으며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도적으로 상간녀에게 이전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오래 전 있었던 일이며 상간녀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남편과의 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안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안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소제기 이후 빠른 시간안에 의뢰인께서 원하였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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