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을 하기 전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였고 여성이 결혼을 한 이후로는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중이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불륜관계는 아니었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원고 몰래 데이트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기에 내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성행위가 있다거나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란 물론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것이지만, 단순한 사교적 행위를 넘어 부부의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성적인 접촉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평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