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결혼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한 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피고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실히 확보하였지만,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행위 발각 후, 남편이 별건의 문제로 구속되었고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오히려 피고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과 피고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남편의 배우자임을 분명히 밝혔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은 주장과 증거에 여러가지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와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