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