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