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행위)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할 수 없으나 상간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자료 청구시 어느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금전적배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만큼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 위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최신판례를 통해 상간소송 진행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되었는지 전국의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상간소송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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