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경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이 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 됩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전부를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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