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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