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친권자변경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과 과거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공동친권을 상대방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단독친권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친권을 포기하고자 찾아오신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단독친권을 부여하기 위함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권자 변경의 필요성 소명
청구인이 장기간 자녀와 왕래가 없었고 향후에도 국내 거주 의사가 없는 점
실질적인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친권을 일임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

변호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질적인 양육자인 상대방이 단독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자녀가 상대방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밀한 서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건본인의 친권을 상대방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친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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