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