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로부터 부정행위, 과도한 사치 및 미성년 자녀 방치 등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이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피고)의 가출 및 사치 행위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원고)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심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확보 및 재산분할 범위 조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청구원인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원고)이 전적으로 주장하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피고)의 정당한 분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루한 소송전 대신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방(원고) 측과 적극적인 조율 및 상호 협상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원고) 역시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 없이 오히려 재산분할금과 차량을 확보했으며
양육비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여 꼭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장기전이 유리할지,
빠른 종결이 유리할지 그 방향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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