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는 1996.경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3명을 두었으나, 2001.경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의뢰인께서는 재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22.경 전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지난 20여년간 지급받지 못한 3명의 아들들의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의뢰인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와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3명의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비용을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 과거 양육비 모두를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 부담하게 되어
가혹한 처지에 놓이고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점,
의뢰인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모친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가입하여 오랜기간 유지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절반 이상의 금액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의뢰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경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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