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조현병 환자로,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만난 여성과 짧은 교제를 하고 퇴원한 직후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우연한 기회로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851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혼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병원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면서도 양가 가족 등 친지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혼인신고가 진정으로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혼인신고 전후로도 양가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바 없다는 점, 1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는 등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로 볼만한 어떠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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